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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45074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C 답 1,622㎡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지의 소유였는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15. 9. 8.부터 2016. 1. 4.까지 별지 표 순번 2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7. 3.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2017. 7. 13.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은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 6인의 공유여서 정상적인 토지 사용, 매매, 담보 제공 등이 매우 곤란하고, 원고의 분할협의요청에 피고 및 선정자들이 불응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매하여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분할방법이다.

나. 피고 및 선정자들 피고 및 선정자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명지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비싼 값에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경매 후 대금분할 방법에 의할 경우 피고 및 선정자들이 분배받게 될 매각대금이 위 매수대금에 미치지 못함은 자명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피고 및 선정자들은 공유 상태를 유지하되 원고의 지분만을 현물분할하는 방법으로라도 이 사건 토지의 현물분할을 원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