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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7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5. 20:3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16세) 외 5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6병,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56,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