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7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5. 20:3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16세) 외 5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6병,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56,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