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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05 2019노5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5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동시에 위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중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한 후 이를 다른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가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 중 9,000만 원 가량만 현금화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 손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9월 ~ 4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