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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8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9개월간 사귀었던 사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7. 01:00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15길(관철동) '젊음의 거리' 부근의 건물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집에 간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03:00~04: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1(당인동) ‘상상마당' 부근의 노상에서 피해자가 'C' 클럽에서 다른 남자손님과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1. 01:3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62(안국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1. 01:30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전봇대에 내리쳐 파손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우산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01:30경 서울 동대문구 E 306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뺨을 때려, 침대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