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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누60510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8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6. 6. 9...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택지개발사업(B지구<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1. 3. 23. 국토해양부고시 C, 2012. 9. 21. 국토해양부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보상내역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 토지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 보상금: 별지 보상내역표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4. 2. 11.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 재결결과: 기각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 제1심 법원감정인 E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별지 보상내역표 ‘법원1차감정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이하 ‘1차 감정결과’라 한다)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할 경우의 그 보상금은 위 표'법원2차감정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10, 제2호증의 1,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연접하여 있고, 소유자 및 지목이 동일하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로 평가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