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및 운영위원지위 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상가 B’이라 한다) 94호의 구분소유자이다.
2015. 8. 13. 이 사건 상가 B 임시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집회에서 이 사건 상가 B 113호 내지 115호의 구분소유자인 C을 이 사건 상가 B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을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위 임시관리단집회결의는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의사진행,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 집합건물법 등에 정하여진 절차를 위반하고,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으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5. 8. 13.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C을 이 사건 상가 B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을 추인한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나. 본안전항변 2016. 11. 4.자 이 사건 상가 B 임시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상가 B의 관리인으로 E을 선임하기로 하는 새로운 결의가 있었으므로, 2015. 8. 13.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C을 이 사건 상가 B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을 추인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