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15 2015가단53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목록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