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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0 2019노23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관하여 현재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 2항(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였으나,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17. 9. 22.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6조는 위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위 법 시행 이전인 2017. 8. 12.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C 주식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회사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법이 아닌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적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