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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6나209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운송계약 및 화재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9, 10, 21, 22호증, 을가 제1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일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금양(이하 ‘피고 금양’이라고만 한다)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화학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한금화공(상해)유한공사(이하 ‘피고 한금화공’이라 한다)는 중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화학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한금화공은 피고 금양이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2] 피고 금양은 2009. 5. 11. ‘아메르 케미칼즈’와 사이에, AC400 발포제 14MT을 양하항이 파키스탄 카라치인 C&F 조건 Cost & Freight ; 판매자가 해상의 운임까지 포함하여 부담하는 조건. CFR 조건이라고도 한다.

으로 대금 미국 통화 35,000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표기한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금양은 위 매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09. 6. 11. 피고 한금화공과 사이에, 피고 한금화공이 제조한 AC400 발포제 14MT을 양하항이 위 카라치인 C&F 조건으로 대금 32,200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금양은 2009. 6. 3. ‘A’와 사이에, ACPW 발포제 28MT을 양하항이 이란 반다르 압바스인 C&F 조건으로 대금 42,000달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금양은 위 매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09. 6. 22. 피고 한금화공과 사이에, 피고 한금화공이 제조한 ACPW 발포제 28MT를 양하항이 위 압바스인 C&F 조건으로 대금 38,080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한금화공은 2009.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