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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28051 판결

[정리채권확정][공1989.12.1.(861),1668]

판시사항

전문증인의 증언을 채택하고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을 배척하는 등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문증인의 증언을 채택하고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을 배척하는 등 채증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월성건설주식회사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3.6.30. 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매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소외 정리회사 월성건설주식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1과 사이에 각자 금 75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상호신용금고를 공동으로 설립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1983.7.1. 위 소외 1로부터 위 정리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원고가 투자하기로 한 위 금액중 금 500,000,000원을 빌려주면 우선 위 정리회사가 사용한 다음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인가신청을 할 때에 필요한 공탁금 중 원고의 부담액으로 대체하고 그때까지는 상호신용금고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요청을 받고, 그날 위 소외 1로부터 액면 금 500,000,000원, 지급지 한일은행 명동지점, 발행인 위 정리회사 대표이사 소외 1로 된 발행일자 백지의 당좌수표 1매(갑제1호증)를 담보로 교부받은 다음 위 소외 1에게 한일은행 대구서지점 발행의 액면 금 8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등 액면 합계 금 500,000,000원의자기앞수표 6매(갑제3호증의 4내지 9)를 교부한 사실, 같은 날 위 정리회사의 경리과장이던 소외 2는 위 금 80,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갑제3호증의7)를 그 뒷면에 “월성건설(주) 소외 2”라고 기재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위 지점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과 위 지점발행의 액면합계금 79,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2매(갑제3호증의 10내지 21)로 교부받았으며, 그후 교환결제된 위 갑제3호증의 11,14 내지 20 등 8매의 자기앞수표 뒷면에는 모두 “대구 중구 대신동 5번지 월성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이란 명판이 찍혀 있는 사실, 그리고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위 자기앞수표들중 위 갑제3호증의 4, 5의 2매 액면 합계금 200,000,000원은 그 교부일은 1983.7.1. 소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에 개설된 위 소외 1 명의의 무담보배서기업어음구좌에 입금되었다가 1983.9.1.에 그 이자 금 3,003,233원은 액면 합계금 3,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매와 현금 3,233원으로, 원금 200,000,000원은 전액이 현금으로 각 인출되었고,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나머지 자기앞수표들인 갑제3호증의6,8,9의 3매 액면 합계금 220,000,000원은 역시 1983.7.1. 위 소외회사에 개설된 위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3 명의의 위 소외회사 발행어음구좌에 입금되었다가 1983.7.15.에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만기일이 다같이 1983.7.16.인 위 소외회사 발행의 액면 합계금 220,378,102원의 약속어음 2매(갑제5호증의1,2)로 인출되었는데 만기일에 교환 결제된 위 갑제5호증의1,2의 각 뒷면에는 다같이 위 소외 1의 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 또한 소외 1의 위무담보배서기업어음구좌에서 현금 200,000,000원이 인출된 1983.9.1. 위 소외회사에 개설된 위 정리회사 명의의 무담보배서기업어음구좌에 현금 200,000,000원과 위 소외 1이 그 개인명의의 당좌예금구좌를 가지고 있던 대구은행 서지점 발행의 액면금 20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등 액면 합계금 3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3매가 입금됨으로써 총계 금 500,000,000원이 입금된 후 그날로 소외 진영건설주식회사 등이 발행하고 위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가 배서한 약속어음 10매(갑 제6호증의4, 6 내지 9, 11 내지 15)로 인출되었고 그후 결제된 위 약속어음들중 갑제6호증의4, 6, 7의 뒷면에는 위 정리회사의 배서도 되어 있는 사실, 그당시 한일은행 대명동지점에 위 정리회사의 당좌예금구좌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위 정정률은 대구은행 서지점에 그 개인명의의 당좌예금구좌를 개설하고,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위 정리회사와 소외 월성산업주식회사의 사업목적으로 위 개인명의의 당좌예금구좌를 이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과는 달리 원고의 위 자기앞수표 6매의 교부가 위 소외 1 개인에 대한 것인듯이 기재된 을 제4호증의 일부기재와 소외 1 개인명의의 위 당좌예금구좌가 정리회사의 거래에 이용된 바 없다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교부한 위 자기앞수표 6매 중 액면 금 800,000,000원짜리 1매는 그 지급제시인이 위 정리회사의 경리과장 소외 2인 점과 그 지급제시에 의하여 교환된 다른 자기앞수표 8매의 이면에 위 정리회사의 명판이 찍혀있는 점에 비추어 정리회사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추인되고, 나머지 자기앞수표 5매도 소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에의 그 입출금의 일짜, 금액, 경위 등과 위 소외회사에 개설된 위 정리회사의 무담보배서 어음구좌에의 입금의 일자, 금액,내역을 대비하고 아울러 위 정리회사의 구좌에 입금된 액면 금 2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위 정리회사의 사업목적에 이용되기도 한 위 소외 1 개인명의의 당좌예금구좌가 개설된 대구은행 서지점인 점과 인출된 약속어음들의 일부 이면에 정리회사의 배서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역시 그 대부분은 위 정리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추인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금 500,000,000원을 위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을 통하여 위 정리회사에 대여하였다고 하겠고 위와 같은 차용이나 담보를 위한 당좌수표의 발행교부가 위 정리회사의 목적범위 외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먼저 1983.7.1.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정리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원고가 투자하기로 한 금액중 금 500,000,000원을 빌려주면 우선 위 정리회사가 사용한 다음 상호신용금고의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에 필요한 공탁금중 원고의 부담액으로 대체하고 그때까지는 상호신용금고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요청을 받고 당일 금 500,000,000원을 위 정리회사에 대여하겠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소외 2의 1심 및 원심에서의 각 증언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원심인용의 각 증거들은 모두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5억원의 자기앞수표 6매가 원심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입금 및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위 증인 소외 2는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로부터 들어서 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반면, 원심이 배척한 을제4호증(원고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3.6.30. 원고와 위 소외 1 양인이 상호신용금고를 신규로 설립하기로 합의를 하고 각자 금 7억 5천만원씩 내어 금 15억원을 마련하여 우선 내부인가만 받아두고 차후에 다른 자본주를 물색하기로 하였다. 소외 1이 다음 날(1983.7.1.) 원고에게 돈 5억원을 빌려주면 위 금고설립허가신청시에 위 돈을 금고설립을 위해 한국은행에 예치하겠다고 말하여 그날 위 소외 1에게 금 5억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를 받았다.

그후 1983.8.29. 위 소외 1이 위 정리회사의 자금난으로 돈이 부족하니 위 금 5억원 이외에 5억원을 추가로 더 내어주면 우선 금고설립인가신청을 하고 인가신청 후에 원고와 계산하겠다고 하므로 당일 금 1억 5천만원, 9.1.에 3억 5천만원을 주었다고 증언을 하여, 위 소외 1과 상호신용금고를 신규로 설립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금 10억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어서 위 정리회사에게 금 5억원을 원심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다는 내용과 상반되며 실제로 을제1호증(주식양수도계약서), 을제3호증(공판조서), 위 을제4호증, 을제7호증의 3(소외 5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 1은 상호신용금고의 신규설립 대신에 1983.10.13. 성림상호신용금고의 전주식을 대금 13억원에 양수하였음을 알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원심이 원고로부터 전문하였다는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채택하고 원진술자인 원고의 진술내용을 배척한 것은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증거취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금 5억원의 대부분을 위 정리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인된다는 원심의 조치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원고가 교부한 자기앞수표 6매중 액면금 80,000,000원짜리 1매의 지급제시인이 위 정리회사의 경리과장 소외 2이고, 그 지급제시로 교환된 다른 자기앞수표 12매중 8매의 이면에 위 정리회사의 명판이 찍힌 점, 위 금 5억원을 입금하였다가 약속어음으로 인출한 것 중 일부에 위 정리회사의 배서가 있는 점, 정리회사의 구좌에 입금된 액면금 2억원짜리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위 정리회사의 사업목적에 이용되기도 한 위 소외 1 개인명의의 당좌예금구좌가 개설된 은행이라는 점 등은 다음에서와 같은 사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돈을 위 정리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을제6호증의 1, 2(확인증, 당좌수표발행대장), 을제8호증(회사정리계획안),을제11호증(재무감정보고서)의 각 기재와 소외 2, 소외 4의 1심 및 원심에서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정리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정리회사 명의당좌 이외에 소외 1 개인명의, 그의 부친인 소외 3 개인명의로 당좌개설을 하고 그 개인의 당좌수표의 거래와 위 정리회사의 당좌수표의 거래를 구별없이 하여 왔으며, 회사명의 당좌수표의 발행은 위 회사의 담당직원이 발행일자, 수표번호, 교부처, 발급사유, 액면금을 발행대장에 기재하여 경리과장, 차장, 부장, 감사, 사장의 각 결재를 받아서 발행하여 왔는데, 갑제1호증은 위와 같은 형식과 절차를 밟지 않고 당좌수표용지만 위 소외 1이 가져가 보관중 그가 발행한 것이고, 이 당좌수표를 제3자로부터 할인한 금액이 위 정리회사에 입금된 일이 없으며, 위 소외 2는 위 정리회사의 회계과장으로서 위 정리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위 소외 1의 개인적인 경리관계업무나 은행심부름을 하여 왔으며 위 정리회사의 경리장부에는 원고로부터는 금원이 한푼도 입금된 일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의 원심판시와 같이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위 정리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금원의 일부가 피고 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위 상호신용금고의 신규설립자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후 자금난에 처하여 있은 위 정리회사를 위하여 일시 유용하였을 수도 있는 터에, 이와 같은 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이를 원고와 위 정리회사 간의 대차관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