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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가단2109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3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위 5,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6. 9. 8. ‘5,000만 원을 보관함에 있어 원고가 반환을 요구할 시 이를 반환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7,29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2,710,000원(= 50,000,000원 - 7,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투자금을 전환하였고 이 사건 현금보광증도 원고가 이혼위기라면서 형식상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이며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도 799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