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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0고단311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5. 13. 인터넷 사이트인 ‘C’ 의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일명, D 팀장 )으로부터 “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 15만 원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들은 2020. 5. 18. 16: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은행 직원, G 은행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각각 사 칭하며 “H에서 발송한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줄 수 있는데 확인 결과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 1,026만 원으로 인해 대출이 묶여 있으니 70% 인 730만 원을 상환하면 즉시 3,000만 원 대출이 이루어진다.

”, “I 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J 대리를 만 나 대면 상환을 하면 바로 3,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

”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30만 원을 출금하여 인천 중구 K에 있는 I 초등학교 정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 A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5. 18. 15:00 경 일명 ‘D 팀장 ’으로부터 “ 피해자가 I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의 J 대리인지 물으면 그렇다고

한 후, 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 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50 경 위 I 초등학교 앞에 도착하여 정문에서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J 대리 ’라고 소개하며 피해 자로부터 73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 주변에서 잠복근무 중이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