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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합1059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9. 19. 02: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여관 건물 옆에서, 생활이 힘들어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불을 놓을 마음을 먹고 쓰레기통에서 수집한 종이박스 3장을 위 건물 외벽 아래 부분에 내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종이박스에 대고 불을 놓아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간판을 불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간판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3. 9. 19. 02:2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마트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유구 뚜껑을 열고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흘러나온 휘발유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오토바이 전체에 번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이륜자동차 6대를 소훼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9. 19. 02:57경 서울 종로구 I시장 내 J옷가게 앞 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시티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유구 뚜껑을 열고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흘러나온 휘발유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와 신문지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오토바이 전체로 번지게 하여 오토바이를 소훼하고, 연이어 그 불길이 오토바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옷가게 점포, 피해자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