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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73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