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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09 2018고단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및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단 65』 피고인은 2018. 3. 28. 16:15 경 전 남 강진군 작 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마당으로 불러 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08』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30. 19:40 경 전 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배우자인 피해자 G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3. 14:45 경 강진군 작 천 내동 길 11 용동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서 함께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I(62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