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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2.04 2020노4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동으로 만 17세의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 앞에서 옷 벗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B 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간음 및 항문 성교를 동시에 당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