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9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01:15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지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들 경찰관들이 뭐하는 놈들이고"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어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순찰차로 후송 중 양산시 B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가 하차를 요구하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