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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친 점, 피고인은 사실상 자 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출소 후 약물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증 치료를 다짐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마약류 밀수 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그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이 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1. 13.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