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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4. 경 서울 광진구 C 빌딩 3 층 D 357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인터넷 사이트 (F )에 ‘ 미 명문대 탐방 문화체험을 진행한다.

문화체험 대상자를 모집한다’ 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캠프 참가 비용을 송금해 주면 2017. 8. 4.에 미 명문대 탐방체험 캠프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봉사단은 세금 체납으로 폐업한 상태였고, 기존에 진행하던 캠프가 무산되어 발생한 환 불금 채무가 4,5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참가자에 대한 환 불금,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캠프 참가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단법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4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캠프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나, 캠프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모집되지 않아 캠프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참가 비용을 환불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직 까지 환불을 해 주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내지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캠프의 참가자들을 모집할 때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참가 비용을 다른 참가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