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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2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