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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20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지상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고 한다)를 1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되, 공사대금 중 계약금 12,000,000원은 계약시, 착수금 24,000,000원은 착수시, 1차 중도금 24,000,000원은 석축작업 완료시, 2차 중도금 24,000,000원은 대교목 식재 완료시, 잔금 31,000,000원은 완공검사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13. 9. 4. 12,000,000원, 착수금으로 2013. 10. 22. 10,000,000원과 2013. 10. 28. 14,000,000원, 1차 중도금으로 2013. 11. 11. 24,000,000원, 2차 중도금으로 2013. 11. 19. 24,000,000원, 잔금으로 2014. 2. 21.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의 하자보증 및 준공과 관련하여, ‘원고는 공사 완료 후 12개월간 식재의 하자발생시 즉시 무료 보수한다, 단 피고의 임의 변경이나 관리 소홀일 경우는 제외된다, 원고는 공사가 완공되면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원고의 입회 하에 검사한다, 원고는 피고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지체없이 보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라고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도급계약서 제6조). 원고는 2014. 2. 18. 작업을 마치고 피고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청구 요지 1) 원고는 본소로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원고가 한 인공연못 조성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공사비로 5,105,2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내용과 달리 3,000,000원 상당의 기상석을 설치하지 않았고 1,5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