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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31 2017고단4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0. 경 경남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대가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인 우체국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 C) 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 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