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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0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인터넷사이트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대포통장 모집책인 일명 ‘E’로부터 모바일메신저인 F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대가로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G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을 각각 전달받아 위 E가 지정하는 장소에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등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대포물건 사본

1. F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5. 8. 3.경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타인 명의의 카드와 통장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여기에 일명 ‘E’와의 F대화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방조자로 보이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