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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09:40경 업무로써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에 있는 빗내마을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김천시내 쪽에서 위 구성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10경 후송 치료중이던 김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변사서류 일체 사본 첨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