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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6 2018고단23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368] 피고인은 2018. 7. 20.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던 중 소리를 듣고 집밖으로 나온 이웃인 피해자 C(29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18.5cm)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413] 피고인은 2018. 6. 27 13: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43세)에게 “씹새끼, 개새끼, 십팔새끼, 쌍놈새끼”라고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892]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5. 20: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G로부터 빌려 가지고 있던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충전기가 연결된 장애인 전동차 1대를 주차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전동차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3. 08:4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H(77세)를 마주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두유를 훔쳐갔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길이 60cm)의 단단한 손잡이 부분(길이 4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면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776]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