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24. 07:5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0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G 및 일행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여, 20세)와 다툼이 생겼다.
위와 같이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보냐, 어린놈의 새끼들,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J 외 3명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L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08:23경 위 L지구대에서,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아 나중에 징역갔다 와서 간을 뽑아 버린다. 죽여 버린다. 분명히 다시 와서 니들 다 칼로 쑤셔 버린다. 목을 칼로 분명히 딴다.” 등의 말을 하면서 경찰관인 J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찰관 M에게 “당신이 소장이야, 그럼 개새끼야 니 이름부터 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M의 우측 다리부위를 걷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