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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