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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2 2013고단9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복지재단의 이사장이자 위 재단에서 운영하는 F 소규모요양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재단 및 F 소규모요양센터의 시설, 인력 등을 감독관리하고, 그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을 가장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직원들의 예금계좌에 실제급여액수를 초과한 금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가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2. 10.경 위 F 소규모요양센터의 사무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G에 대한 급여를 가장하여 피해자 재단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G의 농협 예금계좌(농협 I)에 급여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2008. 12. 29.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서 합계 61,111,360원을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급여를 가장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직원들의 예금계좌에 실제 급여액수를 초과한 금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으로 마련한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재단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산자료 조회 및 회신 내역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