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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9 2015고정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8. 23.경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500만 원에 이르고 달리 고정적인 수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이체거래확인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만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G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G의 부탁을 거절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더해 8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금액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차용금액으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차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총 8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G이 위 800만 원 중 300만 원을 가져가고 이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위 8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