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 전주 콩나물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 현대 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2.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 00:20 경부터 00:45 경까지 대전 서구 관저로 65에 있는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