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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나8639

투자이익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아래에서 11번째 줄의 “위 바.항 기재 합의”를 “위 마.항 기재 합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및 C는 제주도에 각 태양광발전소를 설립ㆍ운영하기로 하고 그 설립비용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상호 출자하여 별도로 R이라는 발전소를 설립하였으므로, R은 원고, 피고 및 C로 구성된 조합의 재산이다.

원고, 피고 및 C는 R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각자 소유에 속하는 다른 발전소의 토지대금 및 진ㆍ출입로 개설비용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R을 매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P의 토지대금 28,186,820원, 도로개설비용 6,721,519원 합계 34,908,339원에서 피고의 도로개설비용 3,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508,339원(= 28,186,820원 6,721,519원 - 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R이 원고, 피고 및 C로 구성된 조합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사업의 공동 투자자인 D이 P(실제소유자 원고) 등을 대리하여 피고를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R의 소유자를 피고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C가 피고를 상대로 R 매각대금의 분배를 요구한 사정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따라서 R이 원고, 피고 및 C 3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옳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