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985 | 부가 | 1991-11-26
국심1991서1985 (1991.11.26)
부가
기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매입원가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O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직물류 도매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OO직물의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주)OO직물이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38,964,050원 상당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교부된 것으로서 이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1.3.16 부가가치세 4,580,3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38,964,050원을 가공매출원가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동일자로 법인세 11,268,400원 및 동 방위세 1,870,2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5.13 심사청구를 거쳐 91.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주)OO직물로부터 89.1.6~89.12.22 기간 중 면직물 110,515야드 175,856,260원 상당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OO직물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에 의거 위 거래 중 24,310야드 38,964,050원 상당을 허위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청구법인 소득계산에 있어 매입원가가 아니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O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주)OO직물로부터 수취한 면직물 구입 38,964,05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경리여직원의 회계처리 미숙으로 현금출납부상 자금부족사실은 인정하나 상품수불부,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와 매입매출내역 및 동 대비표에 의하여 동 면직물의 매입매출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송장, 인수증 등 원시증빙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효제세무서에서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OO직물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면직물 38,964,05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진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과 (주)OO직물간의 면직물 거래액 38,964,050원 상당이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가공거래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등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고 그 손비의 예로서 매입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인건비, 고정자산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인 (주)OO직물로부터 89.1.6~89.12.12 기간 중 이 건 세금계산서 기재상당의 면직물 24,310야드 38,964,050원 상당을 실제로 매입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허위의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과 이 건 매입액 38,964,05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 (주)OO직물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OO직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8,964,0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위 면직물 거래사실의 입증자료 즉 송장, 인수장,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이 건 세금계산서 관련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매입원가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O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