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9노26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무죄부분(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D동물병원의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 추징 1,9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죄부분(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객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업을 홍보 내지 광고하려는 것이 주된 의도로 보이는 점, ③ 권리금의 액수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개원할 동물병원의 위치 등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⑤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