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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73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병원에 입원을 하여야만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더욱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장기손해ㆍ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을 찾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3. 21:30경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에코메트로 앞길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었고, 그때 상대차량이 뒤편에서 서행상태로 접촉하여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5.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위 F병원에 방문하여 31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입원약정서를 작성한 후 입원하였음에도 대부분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직장에 출퇴근 하는 등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입원한 다음 입원기간 중 모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F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는 직접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0. 18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025,11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20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받는 등 합계 3,645,1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9. 12. 09:10경 택시영업을 하며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뒤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일 때, 뒤편의 차량이 후미를 접촉하여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경부터 2012. 9. 17경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