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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0 2011가단4357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605,848원과 그 중 77,492,457원에 대하여 1998. 9. 30.부터 199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3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