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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102624

점포인도 및 약정임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상상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5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2012. 11. 6.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아시아신탁은 2013. 10. 2. 피고 주식회사 상상(이하 ‘피고 상상’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같은 상가 건물 102호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만 본소 청구를 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제1조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방법) ① 본 계약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재분양영업 활동을 위한 장소(사무실)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기간 : 2013. 10. 2.부터 2014. 1. 1.까지로 한다.

단,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중도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의 합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의 지정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 (명도 및 원상복구) ②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피고가 부설한 시설, 칸막이 기타 변조시설을 피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철거하여 본 계약체결 당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본조에서 정한 명도 및 원상복구의무를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못할시 임대인은 법적 절차와 상관없이 임의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적절한 장소로 반출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 피고 상상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아시아신탁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상가 단지 내 미분양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