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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3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9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C( 남, 31세) 의 친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10. 09. 22:15 경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x 동 xxx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 이 사람들과 여행하는 동안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안방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속에 미리 숨겨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날 길이 19cm) 을 꺼 내 어 피해자 B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