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입 피고인은 2015. 4. 2.경(공소장에 의하면 2015. 4.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D아파트에서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채팅 어플리케이션(이하 ‘텔레그램’이라 한다)을 통해 필로폰 약 0.8g을 구매하기로 이야기 나눈 뒤,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E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 약 0.8g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아파트 앞에 있는 G식당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8g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4.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아파트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판매자로부터 “오늘 필요해요 ”라며 필로폰 매수를 제안받자 이를 수락한 다음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 계좌(씨티은행 I)로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택배를 통하여 필로폰 0.8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아파트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판매자로부터 “내가 한국으로 보낸 필로폰이 역삼역 보관함에 있는데 이를 구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말을 듣고 필로폰 0.8g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위 E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