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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나847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충남 부여군 E 임야 8512㎡ 및 F 임야 116㎡를 경매에...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을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임야 중 원고는 1/3 지분을, 인수참가인은 2/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인수참가인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인수참가인(피고) 이 사건 제1임야 중 별지3도면 표시 19~22, 26,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폭 3m 부분의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 목적을 위해 원고와 인수참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들 선조 등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별지3도면 표시 2~16, 28, 27, 2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인수참가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별지3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충남 부여군 F 임야 116㎡는 도로 부지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이므로 부여군에 토지보상청구를 하여 그 보상금을 원고와 피고 간의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원고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동서로 분할하여 서쪽 부분을 피고가, 동쪽 부분을 원고가 각 소유하게 될 경우 원고가 소유하게 될 동쪽 부분은 묘지가 설치된 맹지로서 그 이용가치가 현저히 하락하게 될 것이고, 피고로서는 충남 부여군 G 토지상에 위치한 기존에 개설된 도로를 사용하여 별지1도면 표시 선내 (ㄴ), (ㄷ) 부분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제1심 법원의 판결대로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매에 부쳐 가액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