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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5. 10.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부 일로 893 온 수 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부 일로 933 앞길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뉴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