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06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가 2019. 4. 10. 작성한 2019년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가 2019. 4. 10. 작성한 2019년 증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