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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0:1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의 남편 등과 함께 위 술집 업주와 다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야 경찰이면 다냐,

뭐 저 딴 게 경찰이야,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허벅지와 낭 심 부위를 각 1회 씩 걷어차고, F가 입고 있는 조끼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 (40 만 원) 을 공탁한 점, 술집 업주와 지갑 반환 등의 문제로 시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