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5. 20. 피고에게 그 소유이던 인천 서규 C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70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는 바람에 피고는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경매로 배당 받고 나머지 9,265,806원을 반환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 채무를 다액 부담한 상황에서 피고를 속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8. 원고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검찰청은 2002. 3. 18. 2002형제17703호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이후 아산경찰서는 원고의 신병이 확보되자 2007. 1.경 원고를 조사하였고, 원고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자 피고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같은 달 30. 대질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같은 해
3. 13. 구약식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달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7고약2485호 사기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30.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2422(2013하면242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2. 2. 파산선고 및 2014. 3. 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같은 달 22.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누락되어 있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5. 9. 이 법원 2012가소65204호로 원고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2. 10. 11.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9,265,806원의 반환을 명하는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