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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고단3878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2315호의 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78』 피고인은 2018. 5. 24. 0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서 손님으로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이동하자, 27번 PC 좌석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 F은행 체크카드 1매,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4236』 피고인은 2018. 5. 23. 21: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I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6,000원, 학생증,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553-1』 J은 사채업을 영위할 당시 경기도 의정부시 K건물에 있는 숙소에서 기거하던 직원인 피해자 L(여, 21세)이 도망을 가고 연락을 두절하자, 다른 직원인 피고인, M, N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와 함께 감금하고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J은 2017. 12. 3. 2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O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M, N에게 “피해자를 때려서라도 잡아 와라. 피해자를 죽여서라도 잡아 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통나무(장기 적출)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2017. 12. 4. 01:30경 피고인, M, N을 k5 승용차에 태워 서울특별시 성북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으로 간 다음, 위 k5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M, N에게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 M, N은 2017. 12. 4. 01:56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Q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찬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