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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나43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정정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H”, 제4쪽 제20행과 제21행의 “H”, 제5쪽 제4행의 “H”, 제5쪽 제7행의 “H”를 각 “A”로 정정한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자체로 무효이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예약완결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D과 피고 A 사이에 별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A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는 여전히 무효이다. 피고 A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A의 예약완결권 행사로 인하여 성립한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이에 원고는 D 및 그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자로서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소유자와 가등기권자 사이에 별도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