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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0 2016노2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관세법위반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C)] 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와 이 사건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는 대향범 관계에 있어 형법 상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앞의 죄에 관하여만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AN) 은 2018. 6. 4.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허위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이익을 얻은 바 없어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당 심 변론 종결 후인 2018. 10. 18. 제출한 참고 서면에서는,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에 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직책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행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부당 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위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법은 없다.

1) 피고인은 B(M) 와 저가 수입신고를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의 생산본부 부장으로서 품질관리 등을 하였을 뿐, 저가 수입신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B의 저가 수입신고 행위 가능성을 알면서 그 행위를 용인하거나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