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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6.13 2014노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사이트(N, C 등)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점, 특히 N 채팅은 본인인증, 소액결제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에도 피해자가 위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거리인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온 점, 피해자가 첫 번째 간음행위 이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①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 ② 피해자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거리인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온 사실, ③ 피해자가 첫 번째 간음행위 이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다른 것은 할 줄 모르지만 집에 있는 컴퓨터나 피씨방에 가서 채팅하는 것은 잘하는 점(피해자의 조모 F의 진술, 수사기록 제74면),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54로 사회지수 30.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피고인의 핸드폰번호, 날짜 등 숫자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