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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8 2016가단152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7%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3. 4. 5천만 원, 2010. 8. 16. 1천만 원, 2011. 2. 11. 500만 원, 2011. 3. 11. 500만 원 이상 합계 7천 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2011. 11. 27. 위 돈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3. 11. 27., 이자를 연 14.7%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9. 9. 피고 C에게 1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에게, (1) 피고 B은 차용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4.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2) 피고 C은 차용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16. 10.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