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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도2599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주식회사 H에 대한 전기레인지 구매대행 수수료 지급 및 전기레인지 광고대행업체 끼워 넣기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주식회사 L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 B, C에 대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및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5 순번 16, 23, 24 기재 배임수증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H에 대한 광고방송계약 광고비용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