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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2337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2015. 5.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9.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상수도비 월 1만 원을 지급하되, 월 차임은 2014. 9. 15.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5. 15.부터의 차임 및 상수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10.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5. 10. 1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56만원( = 차임 55만 원 상수도비 1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다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및 소송 경과 등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